육아휴직지급액1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지급일 등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지급일 등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말로만 들어봤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것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다태아는 120일)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다태아는 60일) 이 기간에는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이직포함)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75일) 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최대 200만원)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나, 차액분은 사..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