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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지급일 등

by 러블리 뿌뿌 2023. 7. 20.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지급일 등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말로만 들어봤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것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다태아는 120일)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다태아는 60일)

이 기간에는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이직포함)
  • 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75일) 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최대 200만원)
  •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한다.(예를들어 내 월급이 230만원 이라면 20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30만원은 사업주가 줘야한다.)


출처: 고용보험 모바일


신청방법


온라인이 더 간편하므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하면되는데요.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신청기간

  • 중소기업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 후 12개월 이내
  • 대기업은 사업주가 60일간 지급하므로 60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 단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같이 소득 활동은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임금의 80%지급(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개월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임금의 50%지급(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나머지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자녀에게 육아휴직 가능?


주로 아빠의 경우일텐데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첫3개월은 임금의 100%(25% 제외 안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와 동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