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소득, 이자 등
전세사기라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때 일수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 신규계약 전세자금의 80%이내
- 갱신계약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2억짜리 주택 대출 신청시 1억6천만원 대출가능)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가 1억 5000만원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 2000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다.
이자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1.5%~2.1%의 금리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 1.5%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연 1.8%
- 연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연 2.1%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대출 부결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두면 임차인이 유리해집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대출 신청 가능하다.
- 대상주택은 약 25.7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약15.2평으로 축소된다.
*다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용시 대출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 대출 불가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 예외)
대출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미리해보고 은행에 가세요!)
- 임차대상 주택 소재 지역내 취급은행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대출 불가해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일(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선택
담보가 되는 목적물이 대출 신청자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언제든 이사가 가능하며, 대출하는 자 본인의 소득 3~4배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므로 최대 1억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의 시세를 따져 보증서가 발급, 저소득자 무직자에게 유리, 주택 시세대비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증서 발급
HUG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포함하고 있기에 깡통 전세로부터 유리하다. 또한, 까다로워 은행에서 꺼릴 수 있으니 미리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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