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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인상, 얼마나 오를까?

by 러블리 뿌뿌 2023. 7. 18.

국민연금 인상, 얼마나 오를까?



안그래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번달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기분이 꿀꿀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출처: 구글검색 이미지



노령•장애•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요.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 납입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은 1969년생 이후는 만65세부터 가능하며, 조기수령은 60세, 연기수령은 70세부터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출처: 구글검색 이미지


직장인은 4.5%를 납입하고, 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9%를 납입해야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란?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소득총액/ 총근무일수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9%)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의 변동률(6.7%)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하한액이 조정되었는데요.

  • 상한액은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
  • 하한액은 월 35만원에서 37만원


이번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한액 590만원을 넘어도 590만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하한액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37만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요.




인상으로 변화된 것


출처: 구글검색 이미지



기존 553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그간 더 많은 소득에도 보험료가 49만 7700원만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조정되면서 53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37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월 최대 18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37만원에서 553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행인가 아닌가



소득수준이 상한가에 미치지 못해서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는 소식에 슬퍼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월급은 한푼이라도 소중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블리 뿌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