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왔네요.
은행

6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해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날짜는 매달 뉴스를 확인하여 보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8월의 경우 8월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합니다.)
- 개인소득이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인데요.
-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라고 합니다.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하지 않는 자 입니다.

유의사항
- 1명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하는 경우 불가능
등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말 어려워 가입 어떻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결과 말이 너무 어려워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신청조건의 나이와 소득을 확인한 후,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한 청년에게는 따로 연락이 가는데요~ 그때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 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을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 된다고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콜센터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온 청년도약계좌
제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바로 가입신청을 했을텐데요~
너무 안타까운 상품입니다.
오히려 두가지 모두 다 개설이 가능하다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아직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아닌 분이라면 5년 만기로 최대6프로의 정부지원금을 받아보세요!
정부지원금은 놓치면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 정말 아쉽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블리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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